지역구 창당
0 5,241 14-03-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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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당규약 소위원장 류제덕 중앙위원입니다.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제정할 지구당 규약을 올리오니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연락(011-617-6094) 또는 이메일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 서구지구당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조직은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 서구지구당 (이하 지구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지구당은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 실현과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지구당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교육·선전 및 당원확대 사업 ② 노동자, 민중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는 사업 ③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선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실천사업 ④ 해당 지역의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 결정 및 선거사업 ⑤ 지구당 소속 현직 공직자에 대한 정책지원 및 지도 ⑥ 중앙당 및 지부의 각급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업 ⑦ 기타 지구당의 각종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업 제4조 (구성) 지구당은 서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자 하는 당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사무실) 지구당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둔다. 제2장 당원 제6조 (자격)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 나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지구당의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의사결정과 당의 각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당헌, 당규, 규약이 정하는 각급 선거의 선거권, 피선거권 3. 당 정책과 활동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당원으로서 권리침해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② 지구당의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당헌, 당규, 규약, 규정을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비납부의 의무 3.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5. 당원으로서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8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남녀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의기관에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한다. 제3장 의결기관 제1절 총회 제9조 (지위와 구성) 총회는 지구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지구당 소속 전체의 당원으로 구 성한다. 제10조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① 지구당 규약의 제정과 개정 ② 지구당 해산 등 조직의 진로에 관한 사항 ③ 지구당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와 의결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과 탄핵 ⑤ 중앙위원, 당대회 대의원, 지구당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⑥ 국회의원후보,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 광역의회 의원 후보, 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선 출 ⑦ 회계감사의 선출 ⑧ 기타 지구당의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11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정기당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1년에 한번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공직선거, 기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3, 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총회 7일 전까지 당원에게 일시, 장소, 의제를 공지해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2조 (지위와 구성) ① 대의원 대회는 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지구당 사업계획과 평가의 승인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기타 지구당의 주요한 사업 결정 ②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중앙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3. 당 소속 관할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4. 분회장 5. 선출직 대의원 1) 선출직 대의원은 당원 1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선출한다. 단, 나머지 당원이 5명 이 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소집) ① 정기대의원 대회는 정기당대회 이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단, 필요시 임시 대의원 대회를 둔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 1/5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당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지구당은 일상적 운영 및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5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①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② 사무국에서 제청한 사항의 처리 ③ 지구당의 중요한 사업방침의 심의, 의결 ④ 지부의 주요 사업과 당 정책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⑤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⑥ 지구당 규약에 대한 해석 ⑦ 분회의 신설, 합병, 분할에 대한 인준 ⑧ 사무국장 임명에 대한 인준 ⑨ 사무국 산하 각 부서의 설치 및 해산에 대한 결정 ⑩ 부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결정과 위원장 인준 ⑪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항의 처리 제16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② 중앙위원, 분회장(분회준비모임 회장) ③ 당 소속 관할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제17조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를 소집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구성과 권한)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 1. 위원장은 지구당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2. 위원장은 지구당의 당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은 총회(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의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은 사무국장, 부문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사무국 각 팀장을 운영위에 제청할 수 있으며 임명은 운영위원회 인준을 얻어야 한다. 5. 위원장 직무는 부위원장과 상호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수행한다. ② 부위원장 1.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2. 부위원장은 총회(대의원대회)의 부의장을 맡는다. 3.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선출한다. ③ 회계감사 1. 회계 감사는 회기 단위로 회계 감사를 수행하여 당원 총회 또는 지구당 대의원 대회 에 보고한다. 2. 회계감사는 3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운영위원은 회계감사가 될 수 없다.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총회에서 당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및 직무대행)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지도부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 궐위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위원장 중 1인이 대행한다. 제2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1조(지위와 구성) ① 상무집행위원회는 지구당의 일상적 집행기관이다. ② 지구당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국장 3. 특별위원회와 위원회 장 4. 각 부서장 ③ 지구당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월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3절 사무국 제22조 (지위와 구성) 사무국은 지구당의 제반 일상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무국을 둔다. ① 조직부 ② 선전부 ③ 정책부 ④ 기타 필요한 부서 제23조 (운영) ① 사무국장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인준을 거쳐 상근 사무국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세부 편제 및 개편은 임원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시행하되, 운영위원회 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 사무국의 직급은 부장으로 하고 부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 어야 한다. 제5장 기초조직 제1절 분회 제24조 (구성원칙) 지구당은 산하에 기본단위로 직장 분회, 지역 분회를 두어 모든 당원이 의사결정 및 결정사항 집행에 참여하고 당 활동을 하도록 한다. 제25조(구성) ① 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직장분회는 단위사업장별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건과 역량에 따라 수 개 의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수 개의 분회를 건설할 수 있다. 2. 지역분회는 동별로 구성하며, 지역의 조건과 역량을 따라 수 개의 동에 걸쳐 1개의 분 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동을 나누어 수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특별분회는 지역분회, 직장분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당원으로 사회단체 및 부문에 특별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회는 15인 이상 29인 이하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분화할 수 있다. ③ 당원 8명 이상의 경우 분회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④ 분회 및 분회준비모임의 신설, 합병, 분할은 지구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신규 당원이 가입하면 운영위원회는 소속 분회를 정하고 해당 분회에 알린다. 제26조(운영) ① 분회, 또는 분회 준비모임(이하 분회로 통일)은 정례 모임을 갖는다. ②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③ 분회장은 운영위에 참여한다. 제27조(역할과 임무) 분회는 당의 방침에 따라 지역과 현장과 부문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한 다. 제28조(보고의 의무) 분회장은 분회의 활동을 지구당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29조 (분회장) 분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분회장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문 및 특별조직 제30조 (부문위원회) ① 지구당은 대중사업을 위한 기관으로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 (특별위원회) ① 지구당은 주요과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32조 (재정) 지구당은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중 중앙당 교부금과 특별기금, 후원금 및 재 정사업으로 운영한다. 제33조 (회계) ① 지구당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지구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제8장 기타 제34조 (포상) 지구당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공로가 큰 당원 및 각급 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 지구당의 징계 사유, 요청 절차, 요청 종류는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 제36조 (탄핵) ① 지구당의 모든 선출된 직책은 해당 선출기관에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은 재적 1/5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며, 탄핵이 발의될 경우 해당 소집권자는 이 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 (해산) 지구당의 해산은 민주노동당 당헌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8조 (의결 정족수와 의결 방법) ① 다음 사안은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외의 사안은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지구당 해산 등 조직진로에 관한 사안 2. 탄핵에 관한 사안 ② 다음 사안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안은 거수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선출에 관한 사안 2. 탄핵에 관한 사안 3. 징계에 관한 사안 제39조 (운영의 일반원칙)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0조 (별도 규정) 의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징계에 관한 규정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 한다. 부칙 1. (효력) 본 규약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민주노동당 당헌당규 및 지부 규약 위반 조항의 자동 무효) 민주노동당 당헌당규 및 지부의 규약이 개정됨으로써 본 규약 가운데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존재할 경우,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당헌당규, 시지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다. 3. (창당시 임원의 임기)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5년 지구당 정기총회 임원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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