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펀드, 정치자금??? | 대한민국 새희망 백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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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펀드, 정치자금???

관리자      
  0       5,268   10-05-0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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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펀드, 정치자금 혁명? 불법?
새로 등장한 ‘선거 펀드’는 정치자금 혁명인가, 선거자금 불법 모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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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유시민 펀드’를 개설, 사흘 만에 경기지사 법정 선거비용 40억 7300만원을 모았다. 여기에 자극받아 같은 당에서 ‘이병완(광주시장 후보) 펀드’, ‘유성찬(경북지사 후보) 펀드’ 등 ‘유사 펀드’가 잇달아 등장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펀드를 통한 선거자금 모금을 계획하고 있다.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자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는다. 선거 펀드 모금자들은 그 돈으로 펀드 구매자들에게 돈을 갚는다는 계획이다. 선거 기간이 짧아 이자(보통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인 연 2.45%) 부담도 적다.

정치권에서는 과거의 불투명한 선거자금 모금 행태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도 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펀드’라는 명칭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느냐와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펀드 대신 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를 쓴다.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펀드, 보증, 팩토링, 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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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2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배너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의 가로등에 설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결국 선거펀드가 불법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유사수신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이 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한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업으로 하는 행위’이다. 선거자금 모금이 허가되지 않은 영업행위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속성, 영업성 등에 따라 판례가 제각각”이라면서 “법규 해석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선거 펀드는 후원금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및 교육감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에만 후원금을 걷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공짜로 빌린 게 아니고, 이자율도 현저히 낮지 않아 무리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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