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펀드,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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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펀드, 정치자금 혁명? 불법? | ||||||||
새로 등장한 ‘선거 펀드’는 정치자금 혁명인가, 선거자금 불법 모금인가?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자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는다. 선거 펀드 모금자들은 그 돈으로 펀드 구매자들에게 돈을 갚는다는 계획이다. 선거 기간이 짧아 이자(보통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인 연 2.45%) 부담도 적다. 정치권에서는 과거의 불투명한 선거자금 모금 행태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도 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펀드’라는 명칭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느냐와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펀드 대신 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를 쓴다.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펀드, 보증, 팩토링, 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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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선거 펀드는 후원금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및 교육감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에만 후원금을 걷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공짜로 빌린 게 아니고, 이자율도 현저히 낮지 않아 무리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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