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재산 영구시효 몰수 관리자 0 4,535 21-03-11 13:56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헌법 제23조 제1항과 관련법률에 단서를 신설하여 부정비리재산은 영구 시효없이 환수 할 수있도록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백 승 원후보의 연설 홍보차량 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