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원후보 홍보차량 관리자 0 4,470 21-03-10 13:04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헌법 제 23조 제1항과 관련법률에 단서를 신설하여 부정비리재산 영구시효 몰수와법 개정을 정치권에 2000년 12월부터 2010년 현재까지 요구하고 있는 홍보차량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